건설기계 등록사항(이전)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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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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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을 구입하시고 어떻게 이전을 하는지 궁금하셨죠?
지게차(건설기계) 이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한다라는 표현은 의무입니다.
1.등록증의 앞면을 펼칩니다.
차량의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언제 최초 등록을 했는지, 소유자가 누 군지 ,차량의 높이 등등 표기되어 있습니다.
2. 신고서 양식을 출력합니다..
신고인(매수인=차량소유자=중고차를 산 사람=내 차)의 신상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개인 소유인 경우는 주민번호를,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건설기계명= 지게차
등록번호= 차량번호
변경내용: 구분=소유권이전, 변경 전=판 사람(매도인), 변경 후=산사람(매수인)
이전사유: 매매라고 쓰면 됩니다.
신고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3. 당사자용 매매 계약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팔았는지를 적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양도인(판사라)과 양수인(산사람)은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인감도장을 꼭 날인해야 합니다.
판매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취득가액( 3.4%)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매수 금액이 낮고, 과표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과표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매수인 매도인모두 인감 1통(신고 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위임장입니다.
매수인(산사람)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임장에 매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수입인지 구입(\3.000) 해야 합니다.
1.차량등록증 2.신고서 3.매매 계약서 4.양도인 인감 1통 5.양수인 인감 1통 6.수입인지 7.위임장(소유자가 못 갈 때)이
한 세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젠 가까운 시, 군, 구청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자에게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팁1:이전만 했다고 끝나게 아닙니다. 정기검사도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팁2:2022년11월26일 이전에는 관할지가 변경되면 차량 번호도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지금은 선택이라 원하시면 변경신청(구두)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비용\12.000, 영업용→ 자가용은 변경대상)
전국번호가 통합되어 번호판 앞에 지역 명칭(전남 04라 0000)이 사라지고, (004가 0000)로 바뀌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 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12. 29.]
지게차(건설기계) 이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한다라는 표현은 의무입니다.
1.등록증의 앞면을 펼칩니다.
차량의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언제 최초 등록을 했는지, 소유자가 누 군지 ,차량의 높이 등등 표기되어 있습니다.
2. 신고서 양식을 출력합니다..
신고인(매수인=차량소유자=중고차를 산 사람=내 차)의 신상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개인 소유인 경우는 주민번호를,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건설기계명= 지게차
등록번호= 차량번호
변경내용: 구분=소유권이전, 변경 전=판 사람(매도인), 변경 후=산사람(매수인)
이전사유: 매매라고 쓰면 됩니다.
신고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3. 당사자용 매매 계약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팔았는지를 적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양도인(판사라)과 양수인(산사람)은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인감도장을 꼭 날인해야 합니다.
판매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취득가액( 3.4%)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매수 금액이 낮고, 과표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과표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매수인 매도인모두 인감 1통(신고 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위임장입니다.
매수인(산사람)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임장에 매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수입인지 구입(\3.000) 해야 합니다.
1.차량등록증 2.신고서 3.매매 계약서 4.양도인 인감 1통 5.양수인 인감 1통 6.수입인지 7.위임장(소유자가 못 갈 때)이
한 세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젠 가까운 시, 군, 구청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자에게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팁1:이전만 했다고 끝나게 아닙니다. 정기검사도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팁2:2022년11월26일 이전에는 관할지가 변경되면 차량 번호도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지금은 선택이라 원하시면 변경신청(구두)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비용\12.000, 영업용→ 자가용은 변경대상)
전국번호가 통합되어 번호판 앞에 지역 명칭(전남 04라 0000)이 사라지고, (004가 0000)로 바뀌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 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12. 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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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16: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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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16: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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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16:38:51 -
수입인지.pdf (79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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