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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 등록 원부(갑)(을)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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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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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 지게차 종합센타입니다.

오늘은 등록 원부(갑)(을) 부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거나, 타인에 의해 압류가 걸려 있는지를 확인할 때,

중고로 구입한 차량이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때, 등등

우리는 갑부나 을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아니더라고 차량 번호, 소유자 이름(법인화사).주민번호(법인 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에 기입하시고 건설기계 창구에서 접수하시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을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차량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해지하시고 이전하셔야 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도 표기되어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정부 24에서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인 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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